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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6 ↗

2221891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5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지형·시설 제약 지역의 구급차에 공간 기준을 완화하되, 추가 의료장비·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고지대인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송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차고지 시설 제약과 부품 수급, 안전성 확인·인증 지연으로 새 기준에 맞는 구급차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형적 제약(폭이 좁은 도로, 급경사로, 고지대 등)이나 차고지 시설 제약이 있는 경우 구급차 공간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46조제2항

  2. 기준을 완화한 구급차에는 공간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합니다.안 제46조제3항

  3.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신규등록되는 구급차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4. 부품 수급 차질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성 확인·인증·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 기준에 맞는 구급차 마련이 어렵고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5. 완화된 기준을 위반하면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55조제3항제1호를 고칩니다. 이 법은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구급차의 공간 기준은 강화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제46조제1항 후단

    개정안

    지형적 제약이나 차고지 시설 제약이 있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공간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구급차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개정안

    기준이 완화된 구급차에는 그 장비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 현행

    별도의 입찰공고나 계약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구급차 구매분은 신규등록 시에도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현행

    구급차 마련이 지연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부품 수급 차질이나 안전성 확인·인증·검사 절차 지연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55조제3항제1호는 제45조제1항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제45조제1항과 제46조제3항 위반도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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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송영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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