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교원 직접선출을 법률에 정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공익제보 교원 보호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며,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사·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재직 교원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비밀투표로 선출된 교원으로 합니다.
교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직위해제, 전보, 보직해임, 업무배제, 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관할청은 불이익조치의 절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취소·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재직 교원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비밀투표로 선출합니다.
- 현행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직위해제, 전보, 보직해임, 업무배제, 재임용 거부,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할청의 시정조치와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할청은 불이익조치의 절차를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불이익조치의 취소·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불이익조치에 대한 벌칙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4발의·제출
-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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