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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6 ↗

2221893 · 제22대 · 법률안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5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성별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성평등센터를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간 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센터가 평가기관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2.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대상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가 추가됩니다.안 제17조제1항제6호

  3. 성평등가족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안 제17조제1항

  4.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7조제2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운영 중인 성별영향평가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평가기관 지정 대상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가 제6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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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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