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성평등센터를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간 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센터가 평가기관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대상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가 추가됩니다.안 제17조제1항제6호
성평등가족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안 제17조제1항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7조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운영 중인 성별영향평가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평가기관 지정 대상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개정안「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가 제6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4발의·제출
-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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