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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6 ↗

2221894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5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관계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을 신설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성평등센터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성평등가족부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범정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5항 신설

  2.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합니다.제11조제6항 신설

  3.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주요 사항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심의·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4. 성평등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변경됩니다.제12조

  5.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성평등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6조의3, 제46조의4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에는 권고 기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기관이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사이의 안건 상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심의·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평등 관련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성평등센터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성평등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센터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과 지정 취소 전 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정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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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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