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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6 ↗

2221895 · 제22대 · 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5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률이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한 범정부적 협의·조정을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두 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정 대상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한 안건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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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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