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률이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한 범정부적 협의·조정을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두 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상정 대상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한 안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4발의·제출
-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