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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96 · 제22대 · 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도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포함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에서 빠져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합니다.

  2. 개정안은 이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꿉니다.

  3.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도 지역방송으로서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방송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입니다.

    개정안

    지역방송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서울특별시 일부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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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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