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도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포함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에서 빠져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은 이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도 지역방송으로서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방송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입니다.
개정안지역방송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서울특별시 일부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4발의·제출
-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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