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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97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을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는 농작업위탁경영을 도입하고,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인구 고령화, 후계농업인 부족, 기계화ㆍ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현행법은 이러한 농업경영 형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지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농업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는 자를 실질적농업경영자로 정의합니다.제2조제4호의2 신설

  2.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탁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제9조

  3.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미이용 시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23조 및 제24조의2

  4. 농지 조사 대상에 농업경영 정보를 포함하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실질적농업경영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경영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0조제3항, 제5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 소유자는 자경 또는 정해진 사유(병역,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질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제9조

    개정안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사유 제한 조항은 삭제됩니다. 농지대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 현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작업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문구가 바뀝니다.

  • 현행

    농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23조제1항

    개정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현행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6호

    개정안

    농작업위탁경영은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현행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의 예외에 농작업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0조제1항제1호

    개정안

    농작업위탁경영을 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여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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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9명

  • 국민의힘29명
  • 강승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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