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유가 나프타·항공유·아스팔트 등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도 쓰이는데,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쓰인 중유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원료 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새로 추가합니다.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법은 중유에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쓴 원료 중유분 세액은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쓴 중유는 과세·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며, 제14호는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제1항에 제14호를 신설하여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도 조건부면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3발의·제출
-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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