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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778 · 제22대 · 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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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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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1발의·제출
  2.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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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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