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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873 · 제22대 · 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9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을 위한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처리할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각 협의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이에 따라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3발의·제출
  2.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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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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