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73 · 제22대 · 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을 위한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처리할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각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3발의·제출
-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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