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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6 ↗

2221874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5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할 때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안보 지장 우려 의견을 내면 승인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 지분 인수와 경영 참여 시도가 늘어나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와 군사적 안보 결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협의'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산업 논리만으로 승인이 강행될 우려가 있어,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던 것을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2.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유지 및 국방정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기존 협의 규정은 제35조제4항으로 유지되고, 승인 금지 규정은 새로 신설되는 제35조제5항에 담깁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 시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합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 시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합니다.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유지 및 국방정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3발의·제출
  2.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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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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