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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75 · 제22대 · 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어려운 한자어 '개임(改任)'과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어려운 한자어 등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임(改任)'을 '교체 임명'으로 고칩니다(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하면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2.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고칩니다(판매대행업자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단서입니다).

  3. 조문의 내용과 요건, 기간(2개월 이내)은 바뀌지 않고 용어만 바뀝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3발의·제출
  2.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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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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