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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76 · 제22대 · 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해양생태계 보전법에 쓰인 '함정어구'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법 내용 자체의 변경은 없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이유는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함정어구(陷穽漁具)'라는 용어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꿉니다.

  2. 바뀌는 조문은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제20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호, 제63조의3제1항과 제2항입니다.

  3. 신·구조문대비표상 금액, 비율, 기간 등 수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등에서 '함정어구(陷穽漁具)'라고 적음

    개정안

    '위장어업도구'라고 적음

  • 현행

    제20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호, 제63조의3에서 '함정어구'라고 적음

    개정안

    '위장어업도구'라고 적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3발의·제출
  2.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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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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