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보전법에 쓰인 '함정어구'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법 내용 자체의 변경은 없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이유는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함정어구(陷穽漁具)'라는 용어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꿉니다.
바뀌는 조문은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제20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호, 제63조의3제1항과 제2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상 금액, 비율, 기간 등 수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등에서 '함정어구(陷穽漁具)'라고 적음
개정안'위장어업도구'라고 적음
- 현행
제20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호, 제63조의3에서 '함정어구'라고 적음
개정안'위장어업도구'라고 적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3발의·제출
-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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