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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77 · 제22대 · 법률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으로, 제2조제6호의 '육종(育種)'을 '품종개량'으로, 제34조 제목의 '비밀엄수'를 '비밀유지'로 고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1조제2항을 근거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제2조제6호 후단의 '육종(育種)'이 '품종개량'으로 바뀝니다. 현지내보존에서 육종·배양종은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한다는 내용의 용어가 쉬운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2. 제34조의 제목이 '비밀엄수'에서 '비밀유지'로 바뀝니다. 조문 본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6호 후단: "육종(育種)"

    개정안

    "품종개량"

  • 현행

    제34조 제목: "(비밀엄수)"

    개정안

    "(비밀유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3발의·제출
  2.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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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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