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본인이 원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모든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복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는 현역병은 상근예비역 편입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보충역도 대부분 출퇴근 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적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현행 조항에 단서를 새로 붙입니다.안 제21조제2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하는 경우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근무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개정안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3발의·제출
-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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