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7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올라 현행 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생길 수 있어, 특례의 적용기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됩니다.제33조의3제4항
감면 요건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은 그대로 두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현행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개정안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3발의·제출
-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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