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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4 ↗

222188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3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수도권 외 초광역권을 잇는 국가철도망 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로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걸리고, 사업기간 장기화로 공사비가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저하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2. 제외 대상은 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3. 해당 사업 중 계획된 열차 운행에 직접 필요한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또는 철도망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도 포함되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8조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

    개정안

    제38조제2항에 제11호가 신설되어, 지역 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 중 수도권 밖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3발의·제출
  2.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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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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