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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81 · 제22대 · 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로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주차장 이용실태가 다른데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자전거 주차장이 과도하게 또는 부족하게 설치되어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고, 조사구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자전거 주차장 수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11조제4항

  2. 「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에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조사로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4항 단서

  3.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5항

  4. 조사의 방법, 주기,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제7항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하며,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첫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합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설치 기준에'로 바꾸어 표현하고,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은 국가가 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해 정기적으로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3발의·제출
  2.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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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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