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체육 특목고 등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가 거의 없어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렵고, 체육고등학교도 입시 위주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세워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활성화 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제13조의3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제13조의3제2항
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운동부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학교 여건상 운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13조의3제4항
체육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또는 체육 분야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으로 선발해야 합니다.제13조의3제6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장애학생 선발 규정은 시행 이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항목이 없고, 제6조제1항제6호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개정안제6조제1항에 제5호의2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신설하고, 제6호는 "유아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바꿉니다.
- 현행
장애학생 체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과 활성화 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이 기본지침을 세워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
- 현행
특수학교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운동부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여건상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둡니다. 인근 학교 재학 장애학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현행
체육 분야 고등학교 및 학과의 입학전형에서 장애학생 선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체육 분야 인재양성 고등학교 또는 체육 분야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으로 선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선발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4조의 제목과 본문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으로, 유아와 장애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14조의 제목은 "유아 체육활동 지원"으로 바뀌고, 대상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로 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3발의·제출
- 2026-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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