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설치하는 군용 수소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고,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은 지정운용구역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군사목적 수소시설에도 일반 제조시설과 같은 허가, 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군사목적 특례와 비교해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군 인사운영과 훈련장·시험장 반복 충전 운용을 규율할 근거가 없어 수소 기반 무기체계 전력화에 제약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군용 수소시설은 군부대의 장 등이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이동식 시설은 형식검사와 전개장소 안전확인으로 검사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군용 수소시설은 둘 이상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약본 또는 식별정보를 제외한 도면으로 내거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해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지정운용구역을 정하며, 구역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전시·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역 밖 충전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나 변경도 제조시설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군부대의 장 등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합니다.
개정안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이동식 시설은 형식검사와 전개장소 안전확인으로 일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5조에 따라 시설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군용 수소시설은 둘 이상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지정운용구역(군부대 주둔지, 훈련장, 시험장 등)에서만 충전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역 밖에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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