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소유 등 실태조사를 할 때 매년 조사계획을 세워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는데도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정책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국회의 예산 심의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소유·거래·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조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계획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 조사계획도 포함됩니다.
조사계획은 관련 예산과 함께 매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제54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조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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