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수요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효율향상의무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이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의무화 제도의 도입과 이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절감목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제1항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절감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제9조의2제3항·제4항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분에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3제1항
부족분은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절감목표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1항 단서
사업주관자의 에너지사용계획은 협의 대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되고,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제10조, 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현행
절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절감목표 부족분에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에너지사용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사업주관자와 협의하고 민간사업주관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업주관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조정·보완을 요청하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업주관자에게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에너지사용계획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주관자는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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