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시정조치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효과적인 적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이 포함됩니다.제41조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이 명시됩니다.제42조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됩니다(제80조제5항제2호에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료일부터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제안이유 기준 최대 기간은 12년에서 15년으로 설명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교육청 관련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처분시효 개정 규정은 시행 이전에 종료된 법위반행위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교육청도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됩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시정조치 중지 항목에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이 추가됩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같은 경우의 기간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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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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