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의무복무 기간에 상응해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취업지원 분야에만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두고 청년정책 전반에는 두지 않아,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병역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 기회를 잃고 제대 후에도 같은 연령 기준으로 조기에 배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을 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받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연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령 상한의 연장 기준, 적용 대상 청년정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청년정책의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의3을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청년정책 수혜 대상 결정 시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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