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및 장비 확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9개 비수도권 국립대학병원이 모두 순손실을 기록해 병원 신축·증축과 고가 장비 도입 여력이 줄고 있으며, 현행법상 응급의료 외에는 정책금융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과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에 드는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융자에는 의료기관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와 이차보전의 대상, 한도, 기간, 금리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종합계획에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항목이 '기반 및 혁신의료기기 확충'으로 바뀌고, 거점의료기관별 특화 발전 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법률 제21439호 제5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지역별 필수의료의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지역별 필수의료의 기반 및 혁신의료기기 확충 및 필수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종합계획에 거점의료기관별 특화 발전 계획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종합계획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별 특화 발전 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점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제1항
- 현행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금융 지원에 활용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금융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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