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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63 · 제22대 · 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가 주주 전원 동의 시 복수 회사가 1척의 선박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이 투자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해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없고, 1척 소유 원칙으로 복수 전문투자자의 공동 투자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선박과 컨테이너를 통칭하는 "투자대상자산"을 정의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가 포함됩니다.제2조제1호

  2.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하거나 대여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가 명확해집니다.제2조제4호

  3. 1척 선박 소유원칙은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3항

  4.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2제6항

  5. 투자대상자산 전부가 멸실되면 선박투자업 인가를 취소해야 하며, 임대 위반 과태료 대상도 투자대상자산으로 바뀝니다.제46조제2호, 제60조제2항제2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은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입니다.

    개정안

    투자대상자산은 선박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입니다.

  • 현행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1척 소유 원칙은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컨테이너만 대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박운항회사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회사입니다.

    개정안

    선박운항회사는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거나,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회사입니다.

  • 현행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박이 멸실된 경우 선박투자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개정안

    투자대상자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 인가를 취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2발의·제출
  2.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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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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