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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6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2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해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제안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 기금의 근거가 되도록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같은 제안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2발의·제출
  2.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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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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