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가 배상자력 부족, 소송 장기화, 인과관계와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과징금은 국가에 납부되는데 피해자는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므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민감도, 유출 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가산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위원회가 대위하며, 구조금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구조금은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합니다(제안자 설명: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정해진 구조금 제도가 없고, 정보주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보호위원회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16 신설
- 현행
구조금 제도 및 기금이 없습니다.
개정안과징금(제64조의2), 정부출연금, 대위 구상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합니다.제39조의19 신설
- 현행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제39조의17 신설
- 현행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잘못 지급된 구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18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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