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을 제조업 중심 열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전반으로 넓히고, 일부 시설만 입주를 막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과 제조업의 연계·융복합이 중요해졌는데 현행 입주체계가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센터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식산업센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이나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주가 제한되는 시설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등은 위의 입주 제한 시설 외에 별도의 입주 제한 시설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가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규정에 새로 포함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입주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지식산업센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고, 일정한 유해·부적합 시설만 입주가 제한됩니다.
-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건축물입니다.
개정안지식산업센터의 정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건축물로 바뀝니다.
- 현행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 중 입주계약 시기에 관한 예외 사유가 1호와 2호뿐입니다.
개정안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가 예외 사유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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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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