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고, 치료설비 도입 비용과 융자·이자를 지원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사무국을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입자·양성자 치료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암환자가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하고, 병원이 치료기 도입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종합병원 중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에는 기술의 선진성·접근성·적합성, 의료수요 충족 가능성, 의료자원의 지역 균형,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 및 전문인력 수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을 두고, 업무 일부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장비 설치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거나 금융기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료센터 지정 취소 사유가 정해지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암관리종합계획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관련 계획이 없습니다.
개정안종합계획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이 포함됩니다.
- 현행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센터는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 및 각각의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 현행
치료 장비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의 양성자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 설치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고, 금융기관 차입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양성자·중입자 치료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을 두고, 업무 일부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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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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