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에서 자녀를 얻은 때로 앞당기고, 부모가 모두 가입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에서 국가 재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지원되어 가입자가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경력단절을 고려해 모의 가입기간 산입을 원칙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에서 자녀를 얻은 때로 바뀝니다. 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 산입 기간은 얻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12개월, 둘째 15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입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산입기간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고,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는 반영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자녀를 얻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추가 산입합니다.
개정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 추가 산입합니다.
- 현행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첫째와 둘째에 24개월을 인정하며 셋째부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개정안얻은 자녀가 첫째인 경우 12개월, 둘째인 경우 15개월, 셋째 이상인 경우 18개월을 추가 산입합니다.
- 현행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합니다.
개정안모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추가 산입된 가입기간을 급여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는 반영하고, 장애연금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유족연금에는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 한해 반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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