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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69 · 제22대 · 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자연공원에 연안·갯벌·습지·하천·호수 등을 보전하고 휴양·관광을 함께 도모하는 '국립휴양공원'을 새 공원 유형으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연공원 체계가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휴양·여가 수요 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연공원의 범위에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이 새로 포함됩니다.

  2. 국립휴양공원은 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지정 절차는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립휴양공원에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새로 생기며, 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4.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드는 비용과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휴양공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출입 금지나 탐방객 수 제한 등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됩니다.

    개정안

    자연공원에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립휴양공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지정된 국립휴양공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 현행

    용도지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립휴양공원에 휴양지구와 생태지구가 신설되며, 생태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와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가 허용 행위로 규정됩니다.

  • 현행

    국립휴양공원 비용 부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유지 용지 조성,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운영, 생태계 및 수질 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2발의·제출
  2.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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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장동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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