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에 연안·갯벌·습지·하천·호수 등을 보전하고 휴양·관광을 함께 도모하는 '국립휴양공원'을 새 공원 유형으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연공원 체계가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휴양·여가 수요 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연공원의 범위에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이 새로 포함됩니다.
국립휴양공원은 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지정 절차는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휴양공원에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새로 생기며, 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드는 비용과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휴양공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출입 금지나 탐방객 수 제한 등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됩니다.
개정안자연공원에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립휴양공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지정된 국립휴양공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 현행
용도지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립휴양공원에 휴양지구와 생태지구가 신설되며, 생태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와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가 허용 행위로 규정됩니다.
- 현행
국립휴양공원 비용 부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유지 용지 조성,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운영, 생태계 및 수질 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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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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