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회사를 합병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1년 화력발전 자회사 5개사 설립 이후 후속 구조개편이 중단되어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누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발전회사들을 하나로 통합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를 합병으로 소멸시키고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통합발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합니다.
통합발전회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통합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상 인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이 제외됩니다.
통합발전회사가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발전회사 직원과의 고용계약 권리·의무도 승계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전회사 5개사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체제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5개 발전회사를 합병해 하나의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합니다.
- 현행
발전회사 간 통합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통합 인가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상 인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승인은 각 발전회사 이사회 의결로 갈음합니다.
- 현행
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관한 법정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통합발전회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 현행
통합 과정에서 발전회사의 임원 임기와 사업 인가 등의 효력은 발전회사에 귀속됩니다.
개정안설립등기 시 발전회사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최초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인가·허가 등 행정처분은 설립등기 후 통합발전회사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2발의·제출
-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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