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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3 ↗

2221871 · 제22대 · 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2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생맥주 주세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펜데믹 이후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호프·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경쟁 품목인 하이볼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생맥주 주세 경감율을 20%에서 30%로 높입니다(주세 세율 적용 비율이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바뀝니다).

  2. 생맥주 주세 경감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3. 경쟁 품목인 하이볼과 조세 혜택 및 일몰 기간을 맞추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개정안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2발의·제출
  2. 2026-10-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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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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