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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3 ↗

2221830 · 제22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2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고, 난임치료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의'를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 학령기 전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이미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 점을 들어 교육공무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3. 불임·난임 치료를 이유로 한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의'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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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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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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