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시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기업은 그 부담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해당 기관에 사업용 자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양산 검증을 위한 양산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무상 제공에 대한 기부금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며 무상 부동산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내국법인이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이나 자산을 출연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면, 그 금액 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부동산·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교육, 인력지원 등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무상 출연이나 제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업용 장비, 기계장치 등을 출연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손금산입 규정은 시행 이후 출연·사용·용역 제공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이나 무상 제공의 손금산입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내국법인이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을 출연하거나 부동산·시설·장비를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제104조의37 신설
- 현행
현행 법은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개정안사업자가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업용 장비, 기계장치 등을 출연하거나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제106조의12 신설
- 현행
현행 법에는 출연 또는 제공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특례에 따른 출연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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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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