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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2 ↗

2221832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1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가업상속공제를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에도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기업은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특구 창업 기업에 대해 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은 300억원에서 45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본사와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합니다).

  4.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은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소재 본사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기회발전특구 대상 기업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기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개정안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도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공제 한도는 300억원입니다.

    개정안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는 450억원입니다.

  • 현행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공제 한도는 400억원입니다.

    개정안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는 600억원입니다.

  •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공제 한도는 600억원입니다.

    개정안

    국가전략기술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는 900억원입니다.

  •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후관리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

    기회발전특구 대상 기업이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같은 사후관리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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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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