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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33 · 제22대 · 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김 산업 지원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연계·조정할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이 김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제10조의2

  2. 진흥원은 김 산업 정책 수립 지원, 종자·양식·가공 기술 실증과 보급, 품질 향상, 마른김거래소 운영, 국내 소비 촉진과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제10조의2제4항

  3. 기존 김산업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제10조

  4.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8조, 제29조

  5. 부칙에 따라 진흥원 설립을 위한 한국김산업진흥원설립위원회가 설치되어 정관 작성, 설립등기, 사무와 재산 인계 등을 맡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김산업 관련 교육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개정안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진흥원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

    전문인력을 직접 또는 진흥원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하여 양성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개정안

    분야별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제10조제1항

  • 현행

    김산업 관련 업무를 맡는 진흥원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하는 한국김산업진흥원이 김 산업의 정책 지원, 기술 보급, 품질 관리, 수급 모니터링, 수출과 홍보 등을 맡습니다.제10조의2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수산식품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개정안

    위탁 대상에 진흥원을 추가합니다.제26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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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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