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 지원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연계·조정할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김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제10조의2
진흥원은 김 산업 정책 수립 지원, 종자·양식·가공 기술 실증과 보급, 품질 향상, 마른김거래소 운영, 국내 소비 촉진과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제10조의2제4항
기존 김산업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제10조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8조, 제29조
부칙에 따라 진흥원 설립을 위한 한국김산업진흥원설립위원회가 설치되어 정관 작성, 설립등기, 사무와 재산 인계 등을 맡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김산업 관련 교육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개정안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진흥원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전문인력을 직접 또는 진흥원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하여 양성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개정안분야별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제10조제1항
- 현행
김산업 관련 업무를 맡는 진흥원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하는 한국김산업진흥원이 김 산업의 정책 지원, 기술 보급, 품질 관리, 수급 모니터링, 수출과 홍보 등을 맡습니다.제10조의2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수산식품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개정안위탁 대상에 진흥원을 추가합니다.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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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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