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조사나 심의 중에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피해 이용자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2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 신청을 취소한 경우,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조사나 심의를 계속합니다.제53조의2
동의의결 전에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합니다.제53조의3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등의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중단된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제53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의의결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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