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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35 · 제22대 · 법률안

법과학기본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법과학기본법률안은 법과학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등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정이 수사ㆍ감식을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기소기관의 재감정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하면 감정 결과가 수사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법률로 정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법과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과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4. 감정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부정한 청탁 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둡니다.

  5. 감정관은 연구사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와 1년 이상의 법의부검 경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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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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