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37 · 제22대 · 법률안
사회재난대책법안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춘 별도 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사회재난 관리지역과 국가핵심기반 등을 이 법으로 규정하는 사회재난대책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태원 참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개별 조문을 추가해 운영해 온 방식이 기본법 체계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특정관리대상지역 제도가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이관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 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의 계획을 시행하면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해 평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 시기나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책기간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축제ㆍ행사를 개최하려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그 외의 자가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 시행 후 위반 시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ㆍ미신고, 보완 요구 불이행, 수리된 계획 미이행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개정안이 법에 따라 사회재난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험성 제거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를 규정합니다.
개정안이 법에서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그 외의 자의 사전 신고, 다중운집 시 실태조사와 긴급안전점검, 중단이나 해산 권고를 규정합니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이 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호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사회재난 관련 잠재 위험을 발굴ㆍ분석하거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해 평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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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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