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838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가핵심기반,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 예방조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깁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재난을 개별법으로 관리하는데 기존 법에 없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옮겨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핵심기반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삭제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과 관리는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르도록 합니다.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규정을 기본법에서 삭제합니다.

  3.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기본법 제78조의3에서 해당 조문 인용을 정비합니다.

  4. 이 법은 사회재난대책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제21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12호에서 국가핵심기반을 정의함(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

    개정안

    국가핵심기반의 정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2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고, 지정 취소와 보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

    개정안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규정(제26조, 제26조의2)을 삭제하고, 지정은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릅니다.

  • 현행

    제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재난예방 조치와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등을 규정함

    개정안

    특정관리대상지역 관련 규정(제27조, 제28조)을 삭제하고, 사회재난 관리지역은 사회재난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릅니다.

  • 현행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정 요청, 협조 요청 등을 규정함. 제66조의12에 따라 다중운집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등을 규정함

    개정안

    지역축제 안전관리조치(제66조의11)와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66조의12)를 삭제하여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깁니다.

  • 현행

    제78조의3에서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위반을 처벌함

    개정안

    제78조의3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위반만 처벌하도록 인용을 정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