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38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반,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 예방조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깁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재난을 개별법으로 관리하는데 기존 법에 없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옮겨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핵심기반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삭제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과 관리는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르도록 합니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규정을 기본법에서 삭제합니다.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기본법 제78조의3에서 해당 조문 인용을 정비합니다.
이 법은 사회재난대책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제21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12호에서 국가핵심기반을 정의함(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
개정안국가핵심기반의 정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2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고, 지정 취소와 보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
개정안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규정(제26조, 제26조의2)을 삭제하고, 지정은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릅니다.
- 현행
제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재난예방 조치와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등을 규정함
개정안특정관리대상지역 관련 규정(제27조, 제28조)을 삭제하고, 사회재난 관리지역은 사회재난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릅니다.
- 현행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정 요청, 협조 요청 등을 규정함. 제66조의12에 따라 다중운집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등을 규정함
개정안지역축제 안전관리조치(제66조의11)와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66조의12)를 삭제하여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깁니다.
- 현행
제78조의3에서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위반을 처벌함
개정안제78조의3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위반만 처벌하도록 인용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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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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