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어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높아집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학령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높아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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