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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2 ↗

2221840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1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강원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양여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강원과학기술원법」은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 설립과 운영을 원활히 촉진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강원과학기술원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특례를 별표에 새로 넣습니다. (별표 제223호 신설)

  2.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개정안은 「강원과학기술원법」(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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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송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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