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과학기술원을 새로 세워 첨단과학기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연구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원도가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AI, 데이터 산업 등 전략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과학기술원이 대전, 광주, 대구·경북, 울산에 편중되어 강원도가 연구 공백지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을 강원도에 설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강원과학기술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합니다.제2조, 제3조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총장은 강원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합니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 등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원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고,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으며, 정부 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6조, 제31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합니다.제1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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