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제공할 때 과도한 이용을 막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이유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밖에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이용시간 경과 내역, 이용방법·이용시간 제한 수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른 이용방법·이용시간·이용시간대 제한 수단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 현행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이행을 강제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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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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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쓰기- 반대ㅇㅇ(118.235) · 익명·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