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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2 ↗

2221842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9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1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제공할 때 과도한 이용을 막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이유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4. 그 밖에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이용시간 경과 내역, 이용방법·이용시간 제한 수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른 이용방법·이용시간·이용시간대 제한 수단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 현행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이행을 강제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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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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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ㅇㅇ(118.235) · 익명
    ·10/12

    하다하다 gpt도 청소년은 규제하는거야?ㅋㅋ

    2 0·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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