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43 · 제22대 · 법률안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를 새로 정의하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30일 이상 미발견 시 수사 개시 등을 규정하는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실종아동등 보호법이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한정되어 그 밖의 성인 실종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인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허위 통보와 허위 입력이 드러나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의 허점과 실종사건 처리의 법률적 공백이 확인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합니다.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 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실종사건은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실종신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발견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합니다.
실종자를 발견하면 직접 대면을 통한 안전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당 목적이나 허위내용으로 실종자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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