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31발의·제출
-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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