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 보급·사용 확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27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제2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제품의 품질 및 성능 검증과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게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활용제품의 품질 및 성능 검증과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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