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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3 ↗

2221845 · 제22대 · 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7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2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이것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퇴직 의료인력의 재취업 지원,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지원 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재취업 지원,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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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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