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이것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퇴직 의료인력의 재취업 지원,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재취업 지원,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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